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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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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시행방법·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11.12.13]
[본조개정 2021.10.14 제9조의18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19는 제9조의2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