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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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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마)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전문개정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