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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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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본조신설 2019.6.25] [[시행일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