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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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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20.1.1]] [[2022.12.31까지 유효, 2018.4.17 제1560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