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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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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2014.11.28, 2015.12.22 제26752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2019.6.25, 2020.6.16]
1.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의7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0의4.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1조의4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4.11.28]
13.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본조신설 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