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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424호 일부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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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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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3. 제178조제2항에 따른 운영인 특허의 취소
4.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5.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6. 제327조의2제4항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