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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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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12.26]
1.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
2.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3.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의 특허취소
4. 제2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5.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6. 제327조의2제4항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