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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159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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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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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 및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및 상점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