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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차상인의 보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 상호협력으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 상호협력으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