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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판매자의 신고서등)
①법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다. 이하 같다) 이 영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다. 이하 같다) 이 영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