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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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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압가스의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