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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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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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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원)
법 제33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 직업훈련법에 의한 기능사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
2. 4년제 대학(구제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1966년이후의 졸업자는 문교부에 학위등록이 된 자)로서 1년이상 고압가스의 제조나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업무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년이상 고압가스의 제조나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업무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4.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업무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