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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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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합격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 및 표시는 별표 8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