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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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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용기의 검사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용기검사 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