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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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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압가스 취급책임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8.3.3>
1. 직업훈련법에 의한 기능사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
2.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 1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하여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