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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가스는 500킬로그램.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5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가스는 500킬로그램.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2. 압축가스는 5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