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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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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2.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등
③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