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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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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거주자의 대외지불수단등의 집중)
①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국은행·외국환은행·환전상·외국환평형기금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보관 또는 매각시키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7·28, 1967·3·30>
1. 대외지급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인인 거주자와 제4조제13호 단서에 규정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써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