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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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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기금의 적립)
(기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