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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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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기금의 적립)
①로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장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