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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17]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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