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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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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