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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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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