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리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