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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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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④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2.12.30.] [[시행일 2004.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