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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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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조기재취직수당)
①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직업에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삭가 당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삭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삭중 미지급일삭의 비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④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삭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