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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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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인증서의 교부)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자동차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