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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인증서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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