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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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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