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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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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 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 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 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