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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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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콩크리트의 재료)
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재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모래, 자갈, 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콩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감, 유기물 또는 니토를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상호간 및 철근과 형틀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