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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7 대통령령 제15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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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재료를 말한다.<개정 1994·5·28, 1994·12·23, 1995·12·30>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시험대행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