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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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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란간 및 란간벽)
란간 및 란간벽은 조적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들의 정부에 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