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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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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 또는 목조와 조적조 기타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단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광, 창고 기타 이와 체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