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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인가)
①시장,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를 특히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시장,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를 특히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