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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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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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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경우)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폭원이 최대인 전면도로측의 건축물 부분으로 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건축물의 전면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내로서 35미터이내의 구역 및 기타의 전면 도로의 중심선부터의 수평거리가 10미터를 넘는 구역에 대하여는 모든 전면도로가 폭원이 최대인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중 2이상의 전면도로의 건축물부분으로 부터의 수평거리가 각각 건축물의 전면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들의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하고 이의 전면도로중 폭원이 작은 전면도로는 폭원이 큰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전2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에 접하는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