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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