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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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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일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5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한다
②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률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