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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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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②일반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③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백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단,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④전 각항의 반자높이는 실의 바닥면부터 측정하되 동일한 실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