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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5691호 일부개정 199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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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승인 통계작성등)
통계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를 공표한 경우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사용한 경우
5. 삭제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