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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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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승인 통계작성등)
통계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를 공표한 경우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사용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