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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3014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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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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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한다.[개정 2008.2.29, 2011.7.4]
③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개정 2011.7.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