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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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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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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5.26]
1.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명확하게 예상되지 아니하거나 소관업무를 개별 하부조직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불확실하여 이를 추후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률에 그 설치근거가 명시된 하부조직
나. 운영지원·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 및 홍보 등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
다. 그 밖에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하부조직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시조직: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조직: 제17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쳐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
③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개정 2011.7.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