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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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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