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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9137호(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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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