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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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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