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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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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