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3. 최종 연구성과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