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자체성과평가에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 자체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