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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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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